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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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1 08:31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이혼전문변호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외교수장과 러시아 외교차관이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중국 외교부는 30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이날 베이징에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왕 주임은 “중·러는 전면적(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로 양국 관계 발전은 필연적인 역사 논리와 내생 동력을 갖고 있다”며 “국제적 변동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제3국을 겨냥하지도 제3국의 간섭을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도 아래 중·러 관계는 건강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유엔 헌장의 취지·원칙 수호에 각자의 공헌을 했다”고 덧붙였다.루덴코 차관은 “러·중 관계는 발전이 빠르고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하는 대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세 효과를 누...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하는 대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세 효과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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