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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구속 결정’ 2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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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22:4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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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25일로 미뤄졌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은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특검보가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심문에 앞서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격론이 계속되자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기각은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의도가 소송 지연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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