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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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2 20:47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전화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1일 실시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출석 문제 등을 두고 국정감사 시작부터 고성과 삿대질로 포문을 열었다.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소속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2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당 의원들이 박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 의사진행에 사과하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박 위원장은 “사과 못 하겠다”며 “손가락질하지 말라. 지금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고 응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여야는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박 위원장을 향해 “어제 대통령...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을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분돼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추진한 주기적 지정 ‘면제’가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예’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2018년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면제’ 대신 ‘3년 유예’로 방향을 바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금융위는 연말까지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유예 대상을 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를 실시한다...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을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분돼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추진한 주기적 지정 ‘면제’가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예’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2018년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면제’ 대신 ‘3년 유예’로 방향을 바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금융위는 연말까지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유예 대상을 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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