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판사 집무실 문 부순 40대 남성, 전광훈 교회 ‘특임 전도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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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4 05:25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작년 민사소송 판결문에 명시2020년 교회 명도 집행 때는화염병 들고 방해 ‘법정 구속’경찰, 판사 협박글 3명 검거게시글 55건 작성자 추적 중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아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사실이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송승용)는 지난해 5월30일 이씨 등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문에 “피고 이모씨, 윤모씨, 김모씨는 피고 교회의 ‘특임 전도사’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특임 전도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여한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 전도사는 교회 교구(지역)를 담당하며 선교 활동을 벌이는 사람을 뜻하지만, 이들은 교구를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맡은 ‘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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