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구매 “조민 스스로 학위·의사면허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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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30 19:52 조회 67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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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구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저와 제 딸(조민씨)은 기소와 기소에 따른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다.조 대표측은 지난 7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민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만 법리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측은 이어 조 대표의 ‘스스로 반납’ 발언을 두고 “학위반납이라는 현행법상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위반납이라는 표현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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