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인격침해”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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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7 14:00 조회 118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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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적 보도”라고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들어 말한 것이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서울의소리 측은 공천 개입 관련 문제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녹취록을 변조해서 방영하기 때문에 음성만으로는 발언...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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