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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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9 22:09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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