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서울 말고 울산에서 재판받게…” 관할 이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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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12:30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95년 직접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4조는 피고인의 거주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 등을 고려해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사위 서모씨를 채용시킨 뒤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전 의원도 매번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이 힘들고, 다른 재판 3개가 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95년 직접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4조는 피고인의 거주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 등을 고려해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사위 서모씨를 채용시킨 뒤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전 의원도 매번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이 힘들고, 다른 재판 3개가 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송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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