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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이하 아이 키우면 택시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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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7 11:4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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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등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9일까지 이용국 의원(국민의힘·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은 별도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선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도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비 지원금으로 연간 13억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유사사업인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1인당 연 10만원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소요 예산은 연간 47억7701만원이다.
이용국 의원은 “충남 내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이동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택시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환경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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