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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대법,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에 “테러방지법 위반”···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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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8 00:57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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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시리아인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경기도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했다. A씨는 국내에서 수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2018년 7월 구속기소 됐다.1심은 A씨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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