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내수 부진’에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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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4 19:34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 좋아요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시행한다.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각각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고 설명했다.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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