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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에 2년 만에 무죄…법원 “운송 거부, 정당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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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6 13:0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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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기소 후 2년 만에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점 등을 들었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같은 해 12월 2~6일 조사에 나섰고 화물연대를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가 고발하면서 화물연대는 2023년 8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노조의 총파업과 집단 운송 거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공정위가 조사 전에 사전 통보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또 화물연대에서 요구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언제든지 단체행동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응하지 않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선고 이후 성명서를 내고 “화물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라는 건 당연한 판결”이라며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가로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기존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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