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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의혹 제기마다 수사 땐 언론 자유 엄청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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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2 17:4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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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자 의혹 보도는 처벌 대상 아냐’ 일관되게 판단“언론계 불신 키울 우려…‘명예 보호’ 이름으로 봉쇄 안 돼”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27일 1년9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표적 수사를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정권의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취재 제한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선 언론사는 경향신문, MBC, JTBC, 뉴스타파 등 다수다.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의 질의를 거부하고 취재를 제한했다. 그 결과 지난 2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 ‘좋음’ ‘양호’ ‘문제 있음’ ‘어려움’ ‘매우 심각’ 다섯 단계 중 2년 연속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선 이를 매우 위험한 신호로 본다. 권력이 언론을 조종하거나 압박, 검열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2023년 10월26일 검찰이 경향신문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참여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과거 공무 검증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당연한 본분”이라며 “공직자 의혹 제기를 형사범죄로 보고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공격하면 언론 자유는 물론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형해화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이지은 간사는 “의혹 중 일부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모두 수사 대상에 놓고 칼날을 마구잡이로 들이대는 건 큰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공적 관심사이고,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2003~2021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 공직자가 원고인 명예훼손 소송 중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된 13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 승소 사례는 2건에 그쳤다.
2008년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주진우 당시 시사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기자의 손을 들었다. 주 기자는 ‘검찰이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의혹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검찰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직자의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수사 등을 통해 언론을 괴롭힌 사례를 연구한 신우열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자 개인을 위축시키는 건 당연하고, 해당 조직이나 언론계 전반의 상호 불신을 키울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신 교수는 “한번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면 명확한 혐의가 없는데도 ‘그 기자가 잘못한 것 아니냐’ 같은 시선을 받게 된다”며 “의혹을 보도한 기자나 언론이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로 언론 보도의 공익성을 폭넓게 보장한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려는 ‘입막음 소송’ 남발을 막는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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