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트럭 몰다 고등학생 치고 도주한 40대 체포…피해자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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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1 11:15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 등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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