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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내정자, 투기 의혹에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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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6 05:56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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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 측은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 및 보고 라인에 있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내정자가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지낼 때인 2018~2022년 재산공개 내역 등에 따르면 그의 배우자 이모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 90㎡(약 27평)를 매입했다. 조 내정자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를 시작하고 한 달쯤이 지난 시점이었다. 해당 부지는 그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조 내정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지를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내정자 측은 그러나 “당시 한남동 지역 재개발 계획이 예상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라며 “부동산에서 자금 상황에 맞춰 도로 부지 매입을 권유해 해당 부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부지 매입 당시 무주택자였다”라며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는 주택 마련이 여의치 않아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내정자의 배우자 이씨는 이 부지를 2020년 12월 11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10억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 내정자 측은 “한남동 지역 재개발이 지연돼 해당 부지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재개발 움직임이 살아나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자제 기조에 따라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당시 주유엔 대사를 맡고 있었다.
조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매매가의 45%를 세금으로 세무사를 통해 냈다”라며 “부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제 아내는 조금 더 두자고 했지만 저는 원칙이 중요해서 팔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 20여년 정도 매물을 보유하고 1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봤다”라며 “악의성 투기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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