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늘리기 대전서 전세 사기 혐의 건물주 숨져…확인된 피해액만 6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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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6 00:08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틱톡 팔로워 늘리기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임대인)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1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사기 혐의로 60대 임대인 A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7건이 접수됐다.경찰 조사 결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6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7000만 원에 이른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달 중순 A씨가 숨지면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면서도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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