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당정 “주 52시간제 특례 담은 반도체 특별법, 2월 국회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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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6 01:32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당정은 4일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전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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