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건설노동자 폭염 사망에 산재 인정…‘폭염 작업중지권 보장’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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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0 17:32 조회 46회 댓글 0건본문
트위터 좋아요 폭염 속 그늘도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기후위기가 뚜렷해지는 만큼 노동자가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건설노조 강원전기지부 원주지회가 확보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사망 당시 68세)가 지난해 8월1일 오후 3시51분쯤 원주시 흥업면의 한 공사 현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지난 7월30일 판단했다.전봇대를 심는 데 쓰이는 오거크레인 기사였던 A씨는 당시 4번째 전봇대 작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쓰러진 지 7일 만에 사망했다.사고 당일인 지난해 8월1일은 폭염경보가 8일째 이어지던 날이었다. 최고온도 33.7도, 상대습도 73.6%로 체감온도는 35.4도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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