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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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7 03:21 조회 36회 댓글 0건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조정할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받게 될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액을 조정할 경우, 전 세대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2028년 40% 예정)로 조정할 경우에 2005년생(20세)이 받게 될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1995년생(30세)의 총 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증가율 3.5%)으로,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증가율 2.1%)까지 늘어났다.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증가율 0.7%)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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