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곽종근 “윤석열 ‘경고성 계엄’은 거짓···부하들 자제로 불상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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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09:35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이 대규모 유혈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현장 군인들의 절제와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30분까지는 부대원들에게 계엄의 ‘ㄱ’자도 입도 뻥긋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주변에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에 특전사 부대원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하들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곽 전 사령관은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최정예 부대’가 투입됐는데도 민간인 피해가 없었던 건 군인들이 자제력을 발휘한 덕분이라고 했다.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려는 시민들과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부대원들이 꽤 있었지만 “군인들이 (스스로를) 통제했고 잘 참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시민 중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경고성 계엄’을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이 주장이 자신이 ‘양심선언’에 나서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그는 “(유혈사태를 피한 것은) 군인들의 행동이 만든 결과인데, 그 공로를 대통령과 김용현이 가로채려 한다고 느꼈다”며 “그 얘기(경고성 계엄)를 들은 순간 ‘군인들이 잘한 것도 당신들이 지침을 줘서 된 걸로 포장하기 시작하는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최초로 폭로했다. 그는 계엄 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데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4월4일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뒤 군사법원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법원은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에 연루된 다른 군인들과 달리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는 “두 사람(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조금이라고 군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뭐라 해도 한번 갈 데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런 곽 전 사령관의 결심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전)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을 떠올리며 곽 전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30분까지는 부대원들에게 계엄의 ‘ㄱ’자도 입도 뻥긋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주변에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에 특전사 부대원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하들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곽 전 사령관은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최정예 부대’가 투입됐는데도 민간인 피해가 없었던 건 군인들이 자제력을 발휘한 덕분이라고 했다.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려는 시민들과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부대원들이 꽤 있었지만 “군인들이 (스스로를) 통제했고 잘 참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시민 중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경고성 계엄’을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이 주장이 자신이 ‘양심선언’에 나서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그는 “(유혈사태를 피한 것은) 군인들의 행동이 만든 결과인데, 그 공로를 대통령과 김용현이 가로채려 한다고 느꼈다”며 “그 얘기(경고성 계엄)를 들은 순간 ‘군인들이 잘한 것도 당신들이 지침을 줘서 된 걸로 포장하기 시작하는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최초로 폭로했다. 그는 계엄 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데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4월4일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뒤 군사법원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법원은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에 연루된 다른 군인들과 달리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는 “두 사람(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조금이라고 군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뭐라 해도 한번 갈 데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런 곽 전 사령관의 결심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전)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을 떠올리며 곽 전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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