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1000회 넘는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녀, 2심서 징역 3~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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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8 19:2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 2738만원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는 각 7년과 5년,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 2738만원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는 각 7년과 5년,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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