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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아 보조인 동행 투표한 발달장애인 “그래도 어려워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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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0 08:44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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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재량에 맡겨 ‘복불복’2곳 “장애 확인 힘들다” 불허보조인 함께해도 고난 연속“기표소 좁고 투표지 헷갈려”
발달장애인 박경인씨(31)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사전투표소에 신분증을 손에 꼭 쥐고 줄을 섰다. 투표를 도울 은물 활동가가 곁에 서있었다. 긴장된 얼굴의 박씨는 차례가 되자 신분증을 내밀고 말했다. “제가 발달장애인이라서 투표보조인이 필요해요.”
박씨를 포함한 14명의 발달장애인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각각 종로구 청운동·사직동, 마포구 공덕동·아현동 등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1인당 1~2명의 투표보조인이 함께했다. 공직선거법(157조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이 조항에 ‘발달장애’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보조인 동행 여부를 투표소 재량에 맡겨야 한다. 박씨는 보조인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사직동·공덕동에서 투표한 4명은 혼자 들어가거나 투표를 포기했다. 이들은 ‘투표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인 동행을 거절당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투표한 박지은씨는 투표소를 나와 속상해서 울었다.
발달장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2020년 ‘선거법에 어긋난다’며 이 내용을 돌연 삭제했다. 그해 21대 총선에서 많은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거부당했다. 결국 장애인단체 등이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를 지원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항소하며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침은 답보 상태다.
운이 좋아 투표소에 들어가도 이들의 투표 과정은 험난하다. 박경인씨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접어야 하는지 설명한 사진이 없어서 당황했다. 기표소도 너무 좁아 보조인과 함께 들어가기 어려웠다”고 했다. 청운동에서 보조인과 함께 투표한 최은진씨는 “우리는 사람 얼굴과 이름을 동시에 기억하기 어려운데 투표용지에 이름만 적혀 있어 헷갈린다”고 했다. 공약을 확인하는 과정도 평등해져야 한다고 했다. 글자가 많고 단어가 어려운 공약집은 무용지물이다. 발달장애인 등의 요구에 선관위는 2023년 처음으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제작 안내집을 만들었다. ‘쉬운 공약집’을 배포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민주노동당 3개 당뿐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직접 개사한 노래를 서툴지만 우렁차게 불렀다. “이제는 같이 하자 투표를 앞으로 같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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