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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쾅’…20대 배달기사·전 여친·직장동료 등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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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4 21:43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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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인 20대 남성은 공범들이 받은 보험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기사인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지인들과 고의로 18차례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 약 2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구, 전 연인, 동료 기사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자, 채무 상환을 미끼로 이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주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오토바이끼리 일부러 부딪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당 수백만 원대의 비교적 소액을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 했으나, 사고 경위를 의심한 보험사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A씨의 고의 사고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약 9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자 빚을 갚을 방법은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주범 A씨는 “보험사기에 적발돼 배상해야 한다”고 공범들을 속이거나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공범들에게 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뿐 아니라 공범들까지 속여가며 범행한 주범 A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히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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