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 ‘헌법 84조’ 근거로 댄 재판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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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9 18:4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가장 컸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달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첫 사법적 판단이다.
법원은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에 대해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두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심리하고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현행 헌법에는 ‘형사상 소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는다. 선례도 없었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단어를 좁게 해석해 ‘기소’만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계속 내놓은 것이 어느 정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하면 이 대통령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재판부 판단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비슷한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니기에 나머지 재판부들이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유사하게 기일 변경 후 지정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은 오는 24일 공판기일이 잡혀있으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사건들은 7월에 열릴 예정인데, 공판준비기일이라 그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첫 사법적 판단이다.
법원은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에 대해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두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심리하고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현행 헌법에는 ‘형사상 소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는다. 선례도 없었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단어를 좁게 해석해 ‘기소’만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계속 내놓은 것이 어느 정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하면 이 대통령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재판부 판단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비슷한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니기에 나머지 재판부들이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유사하게 기일 변경 후 지정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은 오는 24일 공판기일이 잡혀있으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사건들은 7월에 열릴 예정인데, 공판준비기일이라 그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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