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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단독]대통령실,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여가부 직원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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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9 12:29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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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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