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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파업 극적 타결···8일 첫차부터 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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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8 14:2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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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약 19시간 만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됐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0시52분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을 도출했다.
울산시는 울산버스노조 지부가 있는 6개 업체(남성여객·유진버스·울산여객·학성버스·한성교통·대우여객) 노사가 사실상 합의안에 따랐다고 밝혔다. 대우여객 노사는 사측 대표자 부재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했지만, 양측 모두 합의안 내용에 구두로 동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울산지방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합의안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
노사는 그간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온 정기상여금(600%)과 명절 귀향비, 하계휴가비 항목을 없애는 대신 새롭게 마련한 통상임금 체계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임금 체계를 적용하면 시내버스 기사들의 총임금은 10.18%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다만 이는 노조가 주장해 온 기존 임금 체계에서 상여금만 산입할 경우의 총임금 인상 효과(약 16%)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시급을 8.2% 인상해달라고도 요구했는데, 이를 모두 반영하면 총임금은 기존 대비 24%가량 높아진다.
결국 사측이 져야 할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노사는 하계 유급휴가 3일 지급에도 뜻을 함께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여금 등의 항목을 없애는 대신 현재 4호봉을 기준으로 새로운 ‘봉급표’를 만들었고, 이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전날 파업에 돌입했던 시내버스 105개 노선, 702대 모두가 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 3월5일부터 6차례 교섭을 벌이고, 지난달 12일부터는 울산지방노동위의 12차례 조정회의도 거쳤지만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9년 이후 6년만의 파업이었다.
한편 서울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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