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아내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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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1 04:1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사진)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9일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
홍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토지 한 필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홍씨 손을 들어줬다. 홍씨는 1996년 토지를 매입해 1998년 주택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했다. 그러다 2005년 이들 부동산을 A씨에게 매매했다. 홍씨는 2007년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주기로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실제 등기증명서에는 홍씨가 1990년대 부동산을 소유했다가 2005년쯤 A씨에게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홍씨와 A씨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 땅의 소유권은 홍씨에게 넘어갔고, 현재는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
오 수석은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했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 2015년 검찰 퇴직 때까지 재산공개 대상이었는데, 한 번도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모두 저촉된다.
9일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
홍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토지 한 필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홍씨 손을 들어줬다. 홍씨는 1996년 토지를 매입해 1998년 주택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했다. 그러다 2005년 이들 부동산을 A씨에게 매매했다. 홍씨는 2007년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주기로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실제 등기증명서에는 홍씨가 1990년대 부동산을 소유했다가 2005년쯤 A씨에게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홍씨와 A씨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 땅의 소유권은 홍씨에게 넘어갔고, 현재는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
오 수석은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했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 2015년 검찰 퇴직 때까지 재산공개 대상이었는데, 한 번도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모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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