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임대료 개정안 통과되면 어쩌나…” 유통가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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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8 16:4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 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중소상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면서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 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중소상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면서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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