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경기도, 10월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5 04:49 조회 44회 댓글 0건본문
x 팔로워 - x 팔로워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x 조회수 - x 조회수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x 좋아요 - x 좋아요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x 리트윗 - x 리트윗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경기도는 가을철 성어기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이달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이다.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해상에서는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불법 어업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