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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명품백’ 5개월 수사, 끝내 모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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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4 01:17 조회 4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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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검찰, 모든 의혹에 ‘무혐의’ 결론“최재영, 우호 유지하려 가방 건네 김 여사 금품수수 처벌 규정 없어” 최 목사 기소 권고도 수용 안 해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봤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이렇게 처분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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