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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1 20:5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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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사건을 소위에서 각하·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안건은 인권위원 6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됐다. 인권위는 출범 뒤 23년간 소위 위원 3명 의견의 만장일치로 운영되던 관행을 바꾼 것이다. 갈등적 진정 사건을 많이 다루는 인권위를 인권위답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선언일뿐더러, 인권위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이번 결정은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극우단체의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진정을 지난해 8월 당시 김용원 소위 위원장이 3명의 뜻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연이 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도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자 아예 인권위가 규정을 고친 것이다. 이날 남규선 위원은 “위법한 결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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