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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구매 [단독] 비과세로 ‘수당 편법 지급’ 안전관리원, 감사 적발에도 버티다 뒤늦게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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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4 12:08 조회 4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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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구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약 4년간 보수를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직원들은 보수규정 개정 없이 임의로 신설된 자차수당, 보육수당 등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총 3억원가량, 어떤 직원은 1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일종의 편법지급으로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게 됐다.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감사처분서를 통보하며 편법 지급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에 대해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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