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21번째 거부권 행사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21번째 거부권 행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9 22:21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 시장 위축,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26만 명분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고 26만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15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주사 치료제 등도 추가 공급을 시작했다면서 물량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후 도입 물량을 확대해 순차적으로 도입할 인스타 좋아요 구매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원산업

  • TEL : 031-544-8566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764-34
  • 고객문의
성원산업 | 대표자 : 강학현 ㅣ E-mail: koomttara@empal.com | 사업자번호 :127-43-99687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764-34 |
TEL : 031-544-8566 | 성원산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