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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류희림 민원사주’ 신고자, 권익위에 이의신청서 제출…“사건 종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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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0 12:5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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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사건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에서 류 위원장의 부패행위는 방송 공공성·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위원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방심위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에 대해 상위법이자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A씨 측은 ‘방심위 행동강령’ 대신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규정하는데 이번 사건에 적용되면 ‘아들·동생 등’ 3명만 해당된다. 반면 방심위 행동강령은 사적 이해관계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들·동생·조카·처제·동서·제수 등’ 7명이 포함된다.
A씨 측은 특히 조카·처제 등이 조사에서 누락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류 위원장의) 조카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 언론보도 심의’와 관련된 민원을 가장 먼저 심의 신청한 인물이라며 류 위원장의 부패행위에 보다 깊게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바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으므로 행동강령을 적용하지 않게 돼 종결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상위법이자 신법이 별도 존재하므로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가 법이 정한 종결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A씨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민원을 청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토대로 과징금 등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숨기려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취소케 했으며, 공익신고자를 개인정보 유출자로 몰아 겁박하는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치밀하게 부패행위를 계획·실행·은폐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8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위반’ 사건은 방심위 송부,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사건은 종결,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경찰에 이첩했다. 권익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비위 혐의자인 류 위원장은 면죄부를 받고 비위 혐의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조차 받지 않고 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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