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한 단체 대표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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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0 15:48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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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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