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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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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1 01:0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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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인스타 팔로워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인스타 팔로워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인스타 팔로워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김혜빈씨(당시 20세)와 이희남씨(당시 65세)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최원종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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