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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야, 인사권 감시 넘어 개입…권력분립 거부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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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1 04:01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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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사진)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재판의 공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은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막연한 추측이라며 추측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평가는 다소 부적절했다는 정도라고 했다.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법정에서 진술도 하지 않은 변론서를 유출해 국회에서 그것으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고 그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했다. 청문회 진행은 그 자체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문제가 많았지만 재판의 공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차 청문회에서 국회 과방위가 김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 의결한 것을 두고는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 2일 전 공지라는 운영규칙을 위배하고 이사 선임 인원을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하지 않는 등 불법투성이라며 방통위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21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대해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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