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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1만명 집단분쟁 조정 신청···역대급 피해자 구제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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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1 05:1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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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1만명에 육박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동안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성립률은 전체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절반에 못 미쳤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티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이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다.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64건(57.1%)보다 적었다. 이 수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개별 사건 조정 성립률(70%)보다 훨씬 낮다.
다만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 성립률이 개별 사건보다 낮아도 한 번 성립되면 대규모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례로 2020년 하나투어를 통해 멕시코 캉쿤 등으로 신혼여행을 준비한 소비자 135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아에로멕시코 항공권 환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집단분쟁 조정에 들어갔다. 분쟁조정위는 여행사와 항공사에 공동책임을 물어 1억6000여만원 상당의 환급금 지급을 결정했고 하나투어는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또 2022년에는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1287가구가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사건에서 조정안을 수락한 851가구가 5만원씩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분쟁 조정 사건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5804명)과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사건(9028명)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14일 메이플스토리 사건과 관련해 넥슨은 피해자들에게 넥슨캐시로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넥슨은 이를 수용해 전체 게임 이용자 80만명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피해 사건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오는 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기로 한만큼 신청자는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 조정은 성립 시 사업자로부터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분쟁 조정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분쟁 조정은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7200명)의 경우 분쟁조정위가 판매사인 머지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라고 조정안을 냈지만 모든 사업자가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5건으로 나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소비자원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법률 지원을 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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