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취소 소송 ‘각하’ 늘어…법원 판단 못 받아 경찰은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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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1 13:51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이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
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면서 동시에 임박한 집회를 성사하려 우선 경찰 처분의 집행부터 멈추게 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의 각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집회 예정일도 지나 본안 소송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측 관계자들은 처분 기간 경과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말한다.
신고 집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하는 관례를 놓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법원 각하가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의 적법성을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찰의 무리하고 잇단 금지·제한 통고와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다. 이를 통해 경찰이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남용하는 사례도 방지하고 경찰이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처분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본안 소송 심리를 진행한 5건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모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보고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것에 시민단체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이다. 법원은 이 본안 소송 5건 모두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라는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금지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경찰 금지·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어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법원이 판결을 쌓아나가면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8일 경향신문이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
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면서 동시에 임박한 집회를 성사하려 우선 경찰 처분의 집행부터 멈추게 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의 각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집회 예정일도 지나 본안 소송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측 관계자들은 처분 기간 경과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말한다.
신고 집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하는 관례를 놓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법원 각하가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의 적법성을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찰의 무리하고 잇단 금지·제한 통고와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다. 이를 통해 경찰이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남용하는 사례도 방지하고 경찰이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처분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본안 소송 심리를 진행한 5건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모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보고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것에 시민단체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이다. 법원은 이 본안 소송 5건 모두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라는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금지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경찰 금지·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어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법원이 판결을 쌓아나가면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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