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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이어 노동계도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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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2 14:23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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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의 1심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계에서도 안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두성산업을 변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그 변호사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라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본부는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위반 1호 기소 기업이자 중대재해법 위헌 심판 청구 1호 기업이라며 두성산업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노동자 생명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인권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선언이라며 반인권·반노동 인사가 인권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2022년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끌었다. 당시 안 후보자는 중대재해법이 위헌이라며 불명확한 범죄 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인권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경력이었다.
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두성산업은 직원 16명이 세척액을 사용했다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아 검찰이 기소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검찰이 이 법으로 사업주를 재판에 넘긴 1호 사건이었다. 1심에서 두성산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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