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한 단체 대표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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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5 16:15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인스타 팔로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인스타 팔로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강 대표의 글 일부를 인정했다고 봤다. 또 A씨의 딸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체 게시글 내용 중 일부를 강 대표가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A씨는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의 법률에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며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인스타 팔로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인스타 팔로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강 대표의 글 일부를 인정했다고 봤다. 또 A씨의 딸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체 게시글 내용 중 일부를 강 대표가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A씨는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의 법률에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며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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