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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만취 운전 50대 중앙선 넘어 건물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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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6 05:5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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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하다가 건물로 돌진한 5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0시49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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