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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합리적” 국민의힘 토론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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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7 06:1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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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예외를 둬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인스타 팔로워 구매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의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비용에 대해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만큼을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나 의원이 말한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력 부족’의 원인은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차별이 아니라 기회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은 인간에 대한 차별이라며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운운하며 노동차별, 임금하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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