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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치킨전쟁’···BBQ 전산망 불법 접속한 bhc 전 회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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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7 08:30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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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의 박현종 전 회장(61)이 경쟁사인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국제중재 소송 서류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2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해 BBQ의 국제중재 소송 관련 서류를 훔쳐봤다. 박 전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인 유모씨로부터 BBQ 재무팀 소속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당하게 취득하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의 국제중재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에 서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취득해 BBQ의 그룹웨어에 접속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정보팀장에게 (A·B씨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보가 담긴) 쪽지를 건네준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BBQ와 bhc 두 회사의 ‘치킨전쟁’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원래 한 식구였던 두 회사는 2013년 BBQ가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 그룹)의 FSA에 bhc를 매각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다. bhc를 인수한 CVCI는 2013년 BBQ가 bhc 매장 수를 부풀렸다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듬해엔 BBQ를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 ICC는 2017년 BBQ가 98억원을 배상하라고 중재 판정을 내렸다. BBQ는 이 중재 판정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자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취득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2016년 8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BBQ는 bhc 매각 당시 BBQ 해외사업부문 대표로 재직하던 박 전 회장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두 회사는 물류·상품계약 해지 소송, 영업비밀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20건이 넘는 소송전을 벌이면서 승·패소를 주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bhc 재직 당시 횡령 및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금·법인카드 유용 등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경찰은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은 지난 4월 박 전 회장 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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