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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20억’ 입금에 노소영 측 “일방적” 불쾌한 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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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7 16:0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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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전액을 지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이 송금 사실을 노 관장 측에 따로 알리지 않고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노 관장 측은 일방적인 송금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인스타 좋아요 구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에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억원은 김 이사장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습’ 입금이라고 반발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송금행위는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김 이사장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에선 모욕적이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이 평소에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보낸 계좌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26일)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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