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검, 트럼프 기밀 유출 소송 각하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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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7 17:09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 소송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연방 항소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라며 항소를 신청했다. 앞서 해당 소송은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이 특검을 임명한 오랜 역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해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 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무부는 해당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개의 형사 기소에 휘말린 상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연방 항소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라며 항소를 신청했다. 앞서 해당 소송은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이 특검을 임명한 오랜 역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해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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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개의 형사 기소에 휘말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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