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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피해 최소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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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7 19:4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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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시설 보급을 늘리고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중 농작물 침수 면적은 14만1810㏊(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 19만9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농업시설 훼손과 농경지 유실 등을 합한 피해 복구비는 5295억원에 달했다.
이상기후는 계절과 상관없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한파와 대설, 3~4월 이상저온, 5~11월 집중호우·강풍·우박·태풍, 12월 대설과 한파 등이다. 특히 과수의 경우 개화기 냉해와 수확기 탄저병 등이 발생하면서 사과는 전년 대비 30%, 배는 27% 각각 줄면서 올해 가격 대란을 불러왔다.
기후변화에 따라 병충해가 확산하고, 외래 병충해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외래 병충해 발생 면적은 과수화상병 1208ha, 미국선녀벌레 11만4986ha, 갈색날개매미충 9만9335ha 등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나무에서 잎, 줄기, 꽃, 열매가 불에 그을린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다가 말라 죽는 병이다.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은 사과, 복숭아, 매실, 산수유 등 나무 줄기와 과실 즙을 빨아먹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외래해충이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컨대 사과·배의 3대 재해 예방시설의 농가 보급률은 냉해 1.1%, 태풍 12.2%, 폭염 15.7% 등에 그치는데,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재해보험의 병충해 보장 품목을 늘리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병충해 보장은 벼, 복숭아, 감자, 고추 등 4개 품목만 가능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농업부문 풍수해 방재를 위한 과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보고서에서 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발생은 여름철에 집중되는데, 보험금 지급은 수확이 끝난 가을이나 겨울에 지급하고 있다며 풍수해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맞춘 새로운 소득과수와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공급하고,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전작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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