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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9급 기준 연 90만원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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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8 01:3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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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올해 대비 3.0% 오른다.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임금 인상률로 공무원의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다. 초임 9급 공무원 기준 연간 9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 이후 1%대 임금 인상률이 적용돼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3.5%)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정부는 팬데믹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최소화해왔다.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다. 2022년(1.4%)과 2023년(1.7%) 모두 1%대 인상에 머물렀고, 올해에는 2.5% 올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1년 2.5%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5.1%, 2023년 3.6%로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웃돌았다. 실질임금은 감소한 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초임 9급 공무원의 월 임금은 222만200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1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가 명절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추산한 초임 공무원 연봉은 301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 보수와 비교해 2020년에는 90% 수준이었지만 격차가 점점 벌어져 올해에는 82.8%에 그칠 전망이라고 했다.
저임금에 악성민원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겹치면서 공무원 인기도 추락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부가조사를 보면 취준생 중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2%로 전년 대비 6.1%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21.8대 1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임용된 지 1년이 안 돼 퇴직한 공무원 수는 3020명에 달했다.
앞서 노조와 정부 측 인사 및 공공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올해 5급 이상 공무원에 2.5%, 6급 이하 공무원에 3.3%씩 봉급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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