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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5예산안] ‘증세 없는 건전재정’ 한계 명백···내수도 복지도 못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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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8 10:3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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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묶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증세 없이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는 정부가 국정 목표로 삼은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이고 ‘약자 복지’도 늘리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지속돼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목표(3.6%)보다 0.7%포인트 더 줄어든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수지를 뺀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기재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정부 스스로 지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까지 GDP 대비 5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일 방편으로 증세 대신 지출 구조조정을 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민생·청년 예산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마른 수건 쥐어짜기’ 전략이다.
이러한 기조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되는 감세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2~2024년 세법 개정과 반도체 등 세액감면이 올해 세수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결과 총 17조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5년간 누적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고도 집권 3년째 스스로 내세운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5.4%, 이듬해인 2023년 -3.9%로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섰다. 올해 세수 상황도 좋지 않다. 올 상반기에만 관리재정수지에 103조4000억원 적자가 났다.
내년도 재정준칙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15조1000억원 늘린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를 올해 예산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으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긴축적 재정 운용에도 재정 적자가 생기는 이유는 정부의 감세 조치 때문이라며 감세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수 둔화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 정책을 편 것도 논란거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월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도, 민생도 모두 잃은 최악의 긴축 예산안이라며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에 가로막혀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등에서 기프티콘을 유통하는 모바일 교환권 발행업체 엠트웰브는 지난 19일 거래처에 ‘기업회생절차로 인한 판매 서비스 중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엠트웰브는 공문에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티몬, 위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로 인해 자사 또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구·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는 16일 자사 홈페이지에 당사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31일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라고 공지했다. 이 업체는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경찰에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티몬·위메프 여파가 중소 이커머스 업계에도 미치면서 입점업체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진 지 약 한 달 만에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도 별도로 관리해 유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놨다. 이번 사태가 정산 주기를 늦추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생겼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율 규제’라는 국정 기조에 사로잡혀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업체의 유동성 문제와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탓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지만 아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불공정 거래 행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는 현행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실제 대규모유통업법은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순히 중개만 할 뿐 거래 당사자로 뛰어들지 않는 플랫폼 업체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플랫폼 업체에 정산기한 등 일부 규제만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견이 있어 새로운 법 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제도 개선을 신속히 내놔야 하다보니 기존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도 플랫폼 업체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권리와 의무를 다룰 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한 판매업자 사이 거래는 규율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도 플랫폼 시장에서 분쟁을 막거나 거래를 개선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이같은 주장은 규제 당국인 공정위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오히려 이같은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2021년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앞장서 주장했다. 당시 공정위는 기존 법에는 계약서 제공 의무와 표준계약서 등 분쟁 예방,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업은 단순히 중개 역할을 떠나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축적한다. 사용자 행동과 선호하는 것을 분석한 데이터는 플랫폼 사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에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면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도 발생했다. 기존 법으로는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유럽연합(EU)과 일본도 각각 2020년에 플랫폼 업체를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초기에는 입점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경영을 간섭하는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아야 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021년 공정위가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온플법)’이 대표적이다. 법안에는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3년이 넘도록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의 반발에 ‘자율 규제’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안은 흐지부지됐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이다.
당시 업계의 반발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킨 조항은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에는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약서에는 ‘입점업체의 제품과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와 기준’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검색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공개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공정위는 네이버·구글 등 플랫폼 업체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노출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약서야말로 규제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EU는 한발 더 나아가 검색 노출 순위 결정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의 결정 요소를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부가 플랫폼 업체의 갑질에 미온적으로 나서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중소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입점업체는 숙박앱 7.5%, 배달 앱 5.3%, 온라인쇼핑몰 5.1%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을, 배달 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한 점을 가장 많이 겪은 불공정거래·부당행위로 꼽았다.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가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온플법 필요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에는 독과점이든, 갑을 문제든 따로 나눌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하나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에 모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사진)이 K팝과 태권무 등을 매개로 호주 학생들과 교류했다. 광주 지역 일반계 및 특성화 고교 1학년 학생 20명이 16∼24일 호주 시드니에서 자기 주도 진로 탐색 및 독서 체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광주시교육청이 25일 밝혔다.
학생들은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열린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개로 호주 학생들과 교류했다. 호주 보니리그 하이스쿨에서 학생들은 태권무와 K팝 공연을 펼쳤고 호주 학생들은 현대무용과 K팝 공연으로 화답했다.
호주 현지 교민이 개관한 한글도서관에 방문해 한국 도서도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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