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늘리기 중노위, ‘카카오대리’ 조정중지…“운임은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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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8 21:09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x 조회수 늘리기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대리운전노조와 대리운전 플랫폼 ‘카카오T대리’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간 단체교섭 쟁의조정 절차를 종료했다. 대리운전기사에겐 임금에 해당하는 운임이 교섭 대상이며 쟁위행의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노위는 지난 26일 3차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노사는 ‘회사는 대리요금 수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19조에 따라 추가 교섭을 진행해왔다. 대리운전노조는 기본운임 1만2000원(회사가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대리기사에게 주는 금액), 콜 배정완료 뒤 회사·고객 취소 시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했다.하지만 사측은 교섭 핵심 의제인 운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운임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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